앞으로 보험사들은 일반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약관을 오는 4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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