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의 10명 중 6명 가량은 취업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불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8.4%는 실제로 구직 활동 중에 편법입사를 한 사람을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입사 한 사람을 본 후 대처 법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본인도 편법으로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가 19.7%, '익명으로 고발 조치했다'는 8%, '실명으로 고발 조치했다' 6.3%로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