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이다. 스마트기기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의 분위기다.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선두권 업체 간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2010년 국내에 첫 등장해 4년 만에 시장규모가 3조원에 달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사를 깎아 내리는 것은 기본, 과장된 가격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소셜커머스시장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경쟁업체인 쿠팡을 소재로 쓴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욱 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초기부터 경쟁사에 대한 비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왔다. 비방의 내용에 따른 법적 대응도 반복됐다. 위메프는 과거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허 민 위메프 창업주에 대한 비방글을 티몬이 올렸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티몬을 고소했다. 또 티몬은 쿠팡이 악성 파일을 유포해 포털사이트에서 '티켓몬스터'나 '티몬'을 검색하면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소셜 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단돈 1원이라도 싼 제품을 선보이는 등 자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정위가 최근 위메프 비방광고 제재에 나선 이상 건전한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 경영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최근 의료법 위반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피부·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는 정지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2월 '피부과 전문관리사 케어필링/이온관리'상품을 원가에서 83% 할인된 6900원에 판매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의료상품이 아닌 에스테틱(피부미용) 서비스로 불법이 아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