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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미 탕감된 30억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 원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하지만 단 49일의 노력으로 벌금 249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일당 5억 원이라는 '황제노역'이라 불리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긴 뒤 밤 10시 쯤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으며, 최근 허재호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두 건의 고소사건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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