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미 탕감된 30억은?'

기사입력 2014-03-27 11:03



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미 탕감된 30억은?'

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미 탕감된 30억은?'

일당 5억원으로 일명 '황제노역'으로 불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중단과 벌금이 강제집행됐다.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법리를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허재호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 원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하지만 단 49일의 노력으로 벌금 249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일당 5억 원이라는 '황제노역'이라 불리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 처분은 통상 건강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내려지는데 허재호 전 회장처럼 노역 일당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집행이 정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더 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며 미납 벌금 224억 원은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했다.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긴 뒤 밤 10시 쯤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으며, 최근 허재호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두 건의 고소사건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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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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