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부부가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 법안제정은 지난해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아내가 거절하자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한 법이다", "어떻게 적발하겠는가?", "구시대적인 법이다"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반면 "강제 성관계로부터 여성을 보호", "아이들 교육상 필요한 법" 등의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