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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징역 15년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형량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밖에 있던 생모 등 피해자측 가족과 각종 단체 회원들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죽어간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부짖기까지 했다.
법원은 "만일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면서 "손과 발로만 구타한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딸이 의식을 잃은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점도 참작의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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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징역 15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