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홈쇼핑, 재승인때 불이익 받는다

최종수정 2014-04-13 08:35

미래창조과학부가 '납품비리' 홈쇼핑 재승인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으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준 홈쇼핑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공정성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갖게 되면 현재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홈쇼핑은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부는 내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홈쇼핑의 상품 설명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에 함께 추진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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