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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객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2급 항해사 밝혀져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면허 갱신 절차를 밟으면 면허가 유지된다. 승선 경력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교육 없이 건강진단서만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이씨의 2급 면허는 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에 한 여객선 업계의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부터 선장 이모씨와 승선원 등 11명을 소환해 이날 오전 2~3시까지 조사했다. 당시 이 씨 등을 상대로 항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진도 여객선 선장 이 씨는 침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이유로 배에 침수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보는 이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
특히 선장과 승선원들이 탑승객들을 두고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후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집중 조사했다.
이는 사고 현장에서는 이 씨가 해경에 침수 사실을 신고한 직후 16일 오전 배에서 빠져나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실제로 이 씨는 16일 오전 9시께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해경 경비조에 의해 가장 먼저 구조됐다.
선원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8시 58분께 승객 475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위치 1.7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여객선은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로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고 해당 여객기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 선원 30명, 일반인 105명까지 정부 추정 총 47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오후 1시 현재 탑승자 475명 중 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79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87명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선장 탈출과 2급 항해사 소식에 네티즌은 "선장 탈출, 2급 항해사 논란 앞으로 더 있을듯", "선장 탈출, 2급 항해사 외에도 문제 많을것 같다", "선장 탈출, 2급 항해사 대형 참사는 인재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