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식품과 삼육학원이 불공정거래로 당국의 적발을 받아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령키로 했다.
앞서 총판협의회는 2011년 5월 정관 개정을 통해 이들 총판의 영업범위를 설정했으며 총판이 대형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삼육식품 본사는 총판이 영업지역을 침범했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통경로를 추적해 어느 총판에서 이뤄진 일인지를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육식품의 제품추적 행위도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육식품을 운영하는 삼육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