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한 송영철 전 안전행정부 국장이 직위해제 조치에도 불구 연봉의 80%가 보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이날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안행부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위해제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한편 송영철,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연봉 보전에 네티즌들은 "송영철은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연봉을 받는군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를 그럼 왜 한건가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연봉을 무려 80%받는다고 하네요",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군요. 너무 화가나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