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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신분-봉급 80% 유지' 징계 맞나?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한편,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들은 "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이해안 가", "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사고현장에서 기념촬영? 어이없어", "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좀 더 엄중한 처벌받길", "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신분도 유지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