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제한 '셧다운제도' 합헌 판결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셧다운제도 합헌 소식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됐군요", "셧다운제 합헌, 또 반발할 것 같네요", "셧다운제도 합헌, 당연한 결과이군요", "셧다운제도 합헌, 학생들 반발 많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