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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맞다" 확인...청와대 뒷조사는 '무혐의'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히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사실상 맞다"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사실인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역시 진실이었군요",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사실인줄 알고 있었습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