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수뇌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을 둘러싼 KB금융 내분과 각종 금융사고가 겹치면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사전 통보는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의 사전 통보는 세부 제재 양형은 명시하지 않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분류돼 전달된다. 중징계 사전 통보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등으로 확정될 수 있다.
사안에 비춰볼 때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기관경고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사 인수 등 신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최근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에도 차질이 생긴다.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 후 당사자들의 소명을 거쳐 최종 제재가 결정된다.
임 회장의 주 징계사유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이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지난해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이자 고객정보 관리인이었다. 당시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었다.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조회 등이 실시됐지만 리베이트나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뇌부의 내부 통제력은 실망 수준이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KB금융 내분 사태에 대해 "기본의 문제"라며 최근 금융권의 잦은 사건 사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