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도 확대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현재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돼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