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법률문제를 상담할 때 상담료를 현금대신 물물교환으로 결제하고 사업장 지역에서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 물물교환 시스템 운용기업인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회장 김영걸)은 25일 국제법률중앙회(회장 박종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 체결로 국제법률중앙회는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주) 가맹점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역별로 '한물결 가족 법률상담소'를 운영, 전임 상담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또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은, 국제법률중앙회가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및 법률 구조사업기금 조성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역에 위촉된 전임 변호사로부터 필요시 법률상담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상담료도 현금이 아닌, 물물교환카드인 익스트레이드(EXTRADE)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익스트레이드카드는 소상공인 전용 물물교환카드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서 현금결제 부담이 없는 결제수단이다. 현금대신 소상공인들의 판매제품이나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카드다.
한편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주)는 2012년 설립됐으며, 소상공인들 대상 물물교환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벤처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