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발표됐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젊은층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20%가 분양된다.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수도권 지역에 잠실지구(750호), 서울 오류동(890호), 인천 용마루(1,400호), 목동지구(1,300호), 고양 삼송(1,360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충청-대구-광주-부산 등지에도 마련되어있다.
행복주택의 구체적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 부모소득 월평균 461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8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 모든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행복주택 입주신청, 나도 해야겠다", "
행복주택 입주신청, 기준이 생각보다 널널하네", "
행복주택 입주신청, 너무 적은 것 같다", "
행복주택 입주신청, 하우스 푸어 해결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