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과장 자발적 보상…연비소송인단 "금액 적다" 반발

기사입력 2014-08-12 14:36


현대자동차가 '뻥연비 논란'의 중심에 선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실시한다.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에 100% 수긍하진 않지만 고객 혼란을 덜기 위해 피해 보상을 한다는 안내문을 12일 내놨다. 하지만 집단 연비소송인단은 보상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현대차는 이날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오토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과다 연비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다.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현대차 측은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에 대해선 "제원표(자동차 등록증)에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 구입자를 대상으로 해외 사례를 감안,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소유자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받는다. 현대차는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와 국내 고객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 국내 소비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상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자들은 우편 및 별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보상방법 및 절차를 통보받는다. 현금 지급에 따른 금융정보 보안 등 시스템 구축을 감안할 때 2~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은 국토부의 압박과 함께 국내 소비자의 불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집단연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다"며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예율은 싼타페 구매자의 경우 1인당 150만원, 코란도는 250만원선의 보상액을 책정한 상태다. 예율은 국내 유류비가 미국보다 비싼 점, 미국의 경우 10년간의 유류비 차이 보상이 일반적인데 기간이 너무 짧은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예율은 소송인단을 꾸려 싼타페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코란도와 외제차인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연비논란을 빚은 6개 차량 소비자와 함께 집단연비소송을 벌이고 있다. 1차로 지난 7월 1785명이 소송에 참가했고, 이달초 4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동참한 상태다.

예율은 현대차의 이번 발표가 연비 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향후 승소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입장정리 미비를 들어 현재로선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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