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기껏 교육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기는 일을 당해야했던 것. 아모레퍼시픽이 영업 전략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점의 경우 불합리한 '갑의 횡포'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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