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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절반인 15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로 4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상해치사죄 적용선에서 최대한의 형량을 부과한 것이다.
일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갈비뼈가 14대나 부러진 폭행의 강도는 차치하고라도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이상 징후 를 피고인들이 인지했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등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이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선임병들은 사건 당일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까지 체크해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유족들이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죽은 사람만 불쌍"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니"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족들 분할듯"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애매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