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포스코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사 실무진들은 전화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공사 예정가 2065억원 대비 현대건설은 93.19%, SK건설은 93.17%, 대림산업 93.13%, 포스코건설은 93.08%, 대림산업은 93.13%,, 현대산업개발은 93.09%에 투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