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때 경영상태 비중 상향 조정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시공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실적위주에서 경영상태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들어갈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해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이듬해 평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에 경영평점을 곱해 산출하는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율이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또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공사 실적은 연 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을 균등하게 반영하던 것을 바꿔 최근 공사 실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도록 했다.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도 기술개발 투자액을 재무제표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공표되며 새 기준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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