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유의사항 발표

기사입력 2014-11-10 15:52


최근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208조원을 넘어서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7가지를 10일 발표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지정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하는 주가연계신탁(ELT)과 위안화 예금 등에 투자하는 정기예금형신탁이 증가하면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한다 해도 절대 예금이 아니다. 당연히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은행·증권사 등이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할 수도 없다.

2. 편입재산 종류·비중·위험도를 자필로 명확히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 신탁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환헤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화예금 투자 시 외국계 은행의 신용도, 환율변동위험 및 중도 해지 시 수익률 하락 등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통화선도계약 등을 통한 환 위험 헤지 여부는 물론 신탁계약과 정기예금의 만기일치 여부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4. 주가연계신탁(ELT)는 사실상 ELS 등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ELT는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편입하는 신탁으로 사실상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ELS 등에 투자하듯, 기초자산 가격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5. 계열사 증권의 신탁편입 동의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신탁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기업어음, 회사채, ELS 등)을 신탁에 편입·운용할 때 계열사 증권의 상환 가능성과 신용등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도 투자 동의서에 자필 서명해야 한다. 신탁회사나 발행회사가 소속된 그룹이 계열사 증권 등의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6.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원리금 상환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ABCP에 투자하는 경우 ABCP 기초자산과 위험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기초자산의 환율변동위험, 부도 위험, 보증·담보 등 신용보강과 파생상품 편입 여부 등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7. 신탁계약과 편입재산의 만기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신탁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신탁재산을 편입·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탁만기(중도 해지) 시 편입 재산의 현금화가 어려우면 신탁지급이 연기(또는 실물인도)되거나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돼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입 시 신탁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지 고객이 직접 선택해 기재해야 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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