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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신상품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이 우선 지적한 점은 법제의 체계성 부족이다.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니라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기능의 여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다. 그 여파로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권의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EU는 한국과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여신상품 관련 통일적 소비자법제 마련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금융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권 규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손해배상의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