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14일 내려진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일주일간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 시행규칙 상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7억5000만∼22억5000만원 정도에서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과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 승객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