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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운전석 주변에 보호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따로 없었다.
보호 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 물류과장은 "운행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격벽이 설치되면 심야시간 주취 승객 등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고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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