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시설명칭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산후조리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운영할 경우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후조리원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 이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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