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이 과정에서 장외 거래상대방이 10명을 처음 넘은 지난 3월17일에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생겼는데도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345만여주(1.37%)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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