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판례집 발간 "조직화 경향, 처벌 강화 할 터"

기사입력 2014-12-29 14:23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29일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중요판결 70건을 선별해 29일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판례집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막겠다는 것이다.

판례집에 따르면 A병원의 홍보과장은 의료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 40명의 허위 입원을 권유해 환자들이 보험금 2400만원을 챙겼다. 보험사기가 적발되자 병원 직원은 물론이고 환자들은 1인당 100만~1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처가 B시는 남편 명의로 휴일 교통사고 때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3개에 가입한 후 휴일에 승용차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 8800만원을 받아간 사건도 있었다. 사건 당사자인 B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판례사례집 발간은 처벌 수위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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