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인하대 이사직도 사퇴

기사입력 2014-12-29 15:34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인하대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한항공과 정석인하학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당일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대학 이사직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상 절차만 남겨놓았다는 것이 정석인하학원 측의 설명. 지난 2008년 이 학원 이사에 선임된 조 전 부사장은 한차례 연임됐고 임기는 오는 2016년 10월까지였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38)도 이 학원 이사로 등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로써 대한항공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둥 사실상 한진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객 300여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57)가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만 했을 뿐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조 전 부사장이 보고받은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를 기재했다.

특히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까지 되돌려가며 사무장을 내리도록 해 '재벌 3세의 도를 넘은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구속된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계좌에 수천만 원을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돈의 성격을 밝히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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