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20대 男 무려 800여만 원을 허공에..."절도죄 NO"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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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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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5만 원권 지폐 160여 장을 허공에 뿌린 이른바 '
대구 돈벼락' 사건이 일어나 화제다.
지난 29일 낮 12시 50분쯤 안모 씨(28·무직)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가방 안 현금을 꺼내 도로에 뿌리기 시작했다. 현금은 5만 원 권으로 약 160여 장, 모두 800만 원이었다.
뜻밖의 '돈벼락'에 행인과 차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어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안씨는 은행에서 모두 4700만 원을 인출했으며, 이는 부모가 고물상을 운영하며 번 돈과 할아버지 유산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돈을 뿌리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안 씨의 부모는 안씨가 "지난 9월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이상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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