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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사건이 일어나 화제다.
뜻밖의 '돈벼락'에 행인과 차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어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안씨는 은행에서 모두 4700만 원을 인출했으며, 이는 부모가 고물상을 운영하며 번 돈과 할아버지 유산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의 부모는 안씨가 "지난 9월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이상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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