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 안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집권 여당 자민당 및 연립 여당 공명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자국을 지키는 군대'인 자위대를 '존립위기 사태' 즉 타국의 위험 상황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76조에 해당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 스스로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 혹은 그에 준하는 명백한 위험이 닥쳤을 때만 방위 목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개별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못한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각종 안보 법안에도 손을 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