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첨복권의 지급 만료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만료 기한까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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