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유통분야 옴부즈맨 제도를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