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위로금 등 보상을 제시하며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싶은 이유로는 '이미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52.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어차피 오래 다닐 생각이 없어서'(38.6%), '실업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어서'(31.1%),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26.2%),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보다 나아서'(16.8%),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서'(1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신청 의향이 없는 응답자(674명)는 그 이유로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44.6%, 복수응답), '경제적으로 부담 되어서'(32.2%), '재취업할 자신이 없어서'(30.5%),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30.3%) 등을 선택했다.
한편, 실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올해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는 응답은 9%였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21.1%), '중견기업'(9.9%), '중소기업'(6.6%) 순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절반 이상(58.1%)이 신청하려면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신청은 '근속연수'(38.1%, 복수응답), '직무'(29.9%), '나이'(29.9%), '직급'(26.8%)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