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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 3월 유모씨는 법원을 통해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이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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