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들이 고객의 항의성 글을 멋대로 삭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객이 궁금한 점을 쓰면 판매자가 답변을 다는 Q&A 게시판에서도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1번가에서는 4만1879건이 지워졌고 옥션과 G마켓에서도 각각 1623건, 1424건이 사라졌다.
그러나 오픈마켓과 판매자들이 '부적절'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 상품의 품질이나 배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성 글을 임의로 지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자. A씨의 경우 오픈마켓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가 얼마되지 않아 마음이 바뀌어 주문을 취소했다. 그런데 취소 당시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배송비 명목으로 2만원을 빼고 환불했다. A씨는 Q&A 게시판에 항의하는 글을 썼지만, 하루 만에 글이 삭제됐다. 오픈마켓 고객센터에도 따져봤지만 "약관상 판매자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신학용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고객의 글을 임의로 삭제해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생긴다.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약관 내용 중 삭제와 관련한 요건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