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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앞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 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 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창진 사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