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 같은 수사·재판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