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특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 건설사의 특혜성 사면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업체는 대기업을 포함해 78개 업체다. 이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과 함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공공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또한 경실련은 "공정위에서 입찰 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건설 대기업들이 그동안 특사를 통해 입찰 자격 제한을 푸는 행태가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 강화 등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입찰 담합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에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중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