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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파트 인질극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A씨(56)가 B(여·44)씨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설득했고 2시간40여분 만에 인질극은 종료됐다.
순천 경찰서는 "인질범은 피해 여성과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던 사이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붙잡힌 A씨를 상대로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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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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