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두산건설은 이 기간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아놓고도, 662개 수급 사업자들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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