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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근황 공개
이날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하지만 A 씨가 인분 교수에게 진 빚 4,000만 원은 여전히 빚으로 남아 있었다.
A 씨는 그간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으로 '인분 교수'에게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이에 지금까지 낸 벌금은 약 4,000만 원. A 씨는 벌금을 내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고 이에 "갚기가 쉽지 않다. 이자율이 30%다 보니까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구형 이유에 대해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빌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