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가입자 불법 모집 LG유플러스, 1억8600만원 과징금

기사입력 2015-11-27 17:29



과징금 1억8600만원

과징금 1억86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주한미군에게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지에서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하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1일 이후부터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10달러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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