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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징역 10년
A씨는 지난 2015년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또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20대 징역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