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8월 200명으로 출범한 제4기 시민감시단이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5대 금융악'을 모니터링해 지난해 말까지 5만6444건을 제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이나 '공식등록업체'와 같은 용어를 광고에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884건을 이용 중지 조치했다. 또, 개인정보·통장매매 광고 574건과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토록 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제보 76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