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신청

기사입력 2016-02-12 16:45


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시험운행 첫 날인 12일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 1대를 신청했다.

현대차는 이날 운전자 2명의 명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시험운행 신청서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11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계획을 밝혔고, 현대차는 곧바로 신청의사를 전했었다.

이번 시험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의 총 41㎞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 등 총 320㎞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20일 안에 허가요건 적합여부를 확인,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번호판은 지자체에서 발급한다. 신청은 차량단위로 받으며 원하는 시험구간, 운전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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