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모인 의료사고 정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고가 있을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매뉴얼을 의료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2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치과·한방병원은 1명 이상, 300병상 이상 병원은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