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펌프카협회 '비회원 영업 방해' 제재

기사입력 2016-02-17 14:33


대한펌프카협회가 회원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 영업을 방해해 오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고층 건물 등에 타설할 수 있게 하는 건설 장비다.

대한펌프카협회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에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차량 배차, 중고 장비 매매 등 거래를 막았으며, 이런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한 협회는 비회원과 거래한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회원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관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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