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배달전문 음식점과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업체 등을 일제 점검해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9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야식배달 업체 가운데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중에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4곳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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